과금서비스 전화 유치 시 수수료 설명 제대로 안해 물의

KB국민카드(대표 최기의)측이 텔레마케팅을 통해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상담원이 수수료에 대해 흐지부지 설명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에 사는 정 모 씨는 지난 해 11월 29일 국민카드 상담원에게 전화를 받고 와이즈 크레딧 케어 서비스(Wise Credit Care 서비스,이하 DCDS)에 가입을 했다.

그는 가입 전에 상담원에게 분명히 돈이 나가지 않는 보험이냐고 되물었고 상담원은 비용이 들지 않는 보험이라고 답변했다.

정씨는 "DCDS의 경우 돈을 내는 보험이 아니고 사고 시에 카드 금액을 면제해주는 서비스이며 우수고객에게만 주는 혜택"이라는 상담원의 말에 가입을 하게 됐다.

당연히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 믿고 가입 사실 조차 잊었을 즈음, 정 씨는 카드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상담원 설명과 달리 3만5,545원이라는 금액이 서비스 비용으로 부과된 것.결제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받는 문자조차 오지 않아 그는 결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나중에 이를 알게된 정씨는 결제 문자를 보내지 않고 가입 유치 시 정확한 설명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KB국민카드 측에 항의 했으나 회사측은 "비용은 들지 않으나 수수료는 발생한다"는 황당한 답변했다.

정씨는 이 상황이 의도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정씨와 KB국민카드 상담원간의 녹취파일을 들어본 금감원은 상담원이 설명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지난 달 7일 이 서비스는 취소됐고 그 동안 인출된 수수료는 정씨에게 환불됐다.

한편 KB국민카드측은 “완전판매를 위해 표준스크립트에 따른 고객 응대와 판매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정확한 대 고객 안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면서 "이 달 중 상품 상세설명을 담은 LMS발송 등 완전판매를 위한 대책을 추가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개선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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