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를 사칭해 가짜 문서를 제시하면서 사기행각을 벌이는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에 총 46건 접수됐다.

사기업체들은 주식리딩방으로 인해 발생한 과거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주로 SNS(카카오톡 대화방, 문자메시지 등)를 통해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했다.

■손실 복구 미끼

불법 업체들은 “◎◎투자그룹 주식리딩으로인한 손실복구”, “▲▲투자그룹 가입비를 환불” 등을 매개로 전화(대포폰 추정), SNS(카카오톡 대화방, 문자메시지 등) 등으로 접근한다.

불법업자간 정보공유를 통해 알게 된 투자자의 투자종목, 손실금액 등을 상세히 안내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 사칭 가짜문서(출처=금융감독원)
금융당국 사칭 가짜문서(출처=금융감독원)

■금융당국 명의, 가짜 문서 사용

금융당국이 보낸 공문인것처럼조작한 가짜 문서를 제시하면서 투자자를 속이는 등 사기수법을 펼친다.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명령이라고 투자자를 속인다.

■제도권 금융사 사칭

업체들은 유명 증권사의 상호·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해당 증권사로 오인케 하거나 증권사와 제휴한 것처럼 가장한다.

제도권 금융회사와 유사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입을 유도하거나 소속 임직원(명함 및 사원증 위조 등)인 것처럼 속여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한다.  

■신규 투자 유도

‘원금보장’, ‘고수익(또는 확정수익) 보장’이라며 가상자산 등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한다.

이어 저가에 가상자산을 살 수 있는 기회고, 곧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므로 거액의 차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자를 현혹한다.

허위의 사설 거래시스템(HTS)을 통해 실제로 가상자산 등을 매입한 것처럼 시스템에 표시되도록 조작해 투자자를 안심시킨 후 투자금을 편취해 잠적한다.

금융투자회사에서 사용하는 모의 투자 프로그램과 유사하며 잔고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매입·매도 등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손실보상', '금융당국 공문 제시' 불법 업체 의심

주식리딩방 관련 투자 손실보상, 가입비 환불 등 과거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명시된 공문 등을 제시하면서 접근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필요하다.

특히,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절대 거래하지 말고 금융감독원에 신속히 신고 또는 상담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사 대표번호 통해 확인

제도권 금융회사 홈페이지로 오인케 하거나 소속 임직원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해 홈페이지의 진위 여부 및 담당자의 성명과 부서 등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수익·원금 보장 등 비정상 조건 유의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적금 등 제한적이며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다.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고수익(또는 원금) 보장’ 등 비정상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사기 업체와는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는 계좌는 대부분 ‘대포통장’이므로 입금 등 절대 자금이체를 해서는 안된다.

수수료 명목 등의 추가입금 등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 의심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투자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녹취, 문자메시지 등)를 첨부해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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