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수업을 중도에 해지한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펌·염색 관련 미용 강좌를 4개월 동안 수강하기로 계약하고 250만 원을 지급했다.

수강도중  A씨는 강사와 수강 회차에 대해 다툼을 벌였고, 이후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와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헤어, 미용 (출처=PIXABAY)
헤어, 미용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63만7500원을 환급하라고 했다. 

A씨 계약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에 해당하고, A씨는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 한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A씨가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와 환급을 요청한 때, 이 계약은 해지됐다고 보는 것이 알맞다.

A씨와 사업자 간 수강 회차에 다툼이 있으나, 사업자가 제출한 진도표와 출석표에 따르면 A씨는 48회차 중 25회차를 수강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업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환급금액 93만7500원에서 A씨가 받은 여자컷트 무료수강 혜택 30만 원을 공제한 63만75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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