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뼈해장국 속 작은 뼛조각을 씹어 치아가 파절됐다며 식당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식당에서 해장국을 섭취하던 A씨는 살코기에 박혀 있는 작은 뼛조각 때문에 치아가 파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식당 주인에게 이의를 제기했고, 주인은 영업배상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보험 처리하겠다고 안내했다.

이후 A씨는 치과의원서 근관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되지 않아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을 받았다.

A씨는 재료 손질을 제대로 하지 않은 주인에게 잘못이 있으며, 주인으로부터 뼛조각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안내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전에는 치아의 통증 또는 불편함이 전혀 없었다며 식당 주인에게 치료비 9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식당 주인은 A씨가 섭취 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뼈해장국 (출처=PIXABAY)
뼈해장국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뼈해장국은 뼈가 포함돼 있는 음식물로 A씨는 당연히 이를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식사 중 뼈 저작에 대한 주의의무는 A씨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A씨가 제출한 진료기록부 및 진료비 계산서를 확인해 보면, 파절된 치아뿐만 아니라 다른 치아도 크라운 치료와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A씨가 제출한 사진 상 뼛조각은 매우 작은 것으로, 이 뼛조각을 저작해 치아가 파절될 정도라면 당시 A씨 치아 상태가 건강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식당 주인은 A씨 치아 파절에 대한 책임이 없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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