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 보험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해지됐다. 

A씨는 한 보험사의 '간편심사형 건강보험'을 매달 7만3100원씩 20년을 납부하기로 계약했다.

1년 뒤, A씨는 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이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보험계약체결 약 3개월 전 A씨가 당뇨로 재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당뇨 (출처=PIXABAY)
당뇨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는 무효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보험은 속칭 유병자보험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더라도 보험청약서의 알릴의무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으면 보험 계약이 가능하다.

청약서상 알릴의무사항 중 ‘추가검사’는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른 종류의 검사를 받는 경우고, ‘재검사’는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같은 종류의 검사를 받는 경우다.

만성질환자의 다수가 정기적인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면, 정기검사의 일환으로 이뤄진 검사를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라고 해석하는 것은 유병자보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보험계약자에게도 지나치게 불리하다.

A씨는 보험계약 전부터 보건소에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으로 약물치료를 계속적으로 받아 오며 주기적으로 당화혈색소 측정 등 혈당을 검사받았다.

보험 계약 체결 약 1개월 전에 시행한 검사도 정기검사의 일환으로 받은 것이므로 이를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로 보긴 어렵다.

또한 당시 주치의는 “그 당시 검사는 추가검사(재검사)가 아니라 정기적인 검사였으며, 검사결과 당화혈색소 6.8%로 오히려 1년전 검사결과 (7.1%)보다 호전된 소견을 보였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를 종합하면, A씨의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려우므로, 보험사가 A씨의 보험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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