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의사의 오진으로 폐기능이 저하됐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A씨는 기침, 가래 등 증상으로 한 내과의원에 내원해 급성 기관지염 진단을 받았다.

약 5개월 뒤, 병무청 신체검사서 흉수 또는 결핵 소견을 받은 A씨는 대학병원에서 폐결핵성 늑막염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폐기능이 정상의 60~70%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의원 초진 시 수주 전부터 발생한 기침, 가래, 식욕부진 및 야간발한 등 증상을 호소했으나 의사는 단순한 기관지염으로 진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내원 시에도 호흡곤란, 식욕부진 및 좌측 흉부의 쑤시는 듯한 통증을 호소했으나 의사는 간기능 관련 혈액검사 후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이라며 감기약을 처방했을 뿐 결핵성 흉막염을 의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의사의 과실로 인해 결핵성 흉막염 진단이 지연돼 폐기능이 저하됐고, 이로 인해 군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등 확대피해가 발생했다며 의원 측에 손해배상으로 3200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원 측은 어떤 시점에 어떤 원인으로 결핵성 흉막염이 발생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별다른 불편감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진료 후 3개월 동안 내원하지 않은 것이라며,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폐 (출처=PIXABAY)
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원 측은 A씨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전문위원은 당시 A씨 증상이나 상태에 비춰 볼 때 의사의 진단 및 치료는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흉통을 호소하며 다시 내원했을 때, 의사는 늑막염, 늑간신경통 등 질환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검사를 통해 흉통의 원인을 찾았어야 한다.

간질환을 의심하고 혈액화학검사만을 시행한 의사의 진료행위가 A씨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충분한 의학적 조치였다고 보긴 어렵다.

특히, A씨의 간기능 검사 결과 특이 소견이 없었으므로 의사는 흉통을 유발한 다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검사를 시행하거나 전원을 권고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

전문위원은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A씨 흉부 검사 영상을 고려할 때, 내과의원 재내원 당시부터 A씨에게 결핵성 흉막염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종합하면, 의사가 진료상 주의를 다하지 않아 결국 결핵성 흉막염 진단이 지연됐으므로, 의사는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결핵성 흉막염으로 인해 늑막 유착이 생겨 폐기능이 저하되는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보이나, 이는 A씨 기왕의 질환으로 인한 것이어서 당시 결핵성 흉막염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A씨에게 위와 같은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조기에 진단이 됐더라면 예후가 달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으나 현재로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어 A씨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정하기는 극히 곤란한다.

그러나 의사의 과실로 인해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의사는 A씨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의원 측은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해 산정한 위자료 200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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