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의료진의 과실로 조기에 고환 염전을 진단받지 못해 고환이 괴사되는 피해를 입었다.  

고환 통증으로 한 병원에 내원한 A씨는 고환염 진단에 따라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타 병원으로 전원된 A씨는 음낭 초음파검사에서 고환 괴사를 확인했고, 당일 응급으로 양측 고환고정술을 받았다.

A씨는 병원 의료진의 오진으로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며, 병원 측에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내원 당시 A씨의 고환은 2배 이상 커졌고 열감이 있었지만, 확인 결과 정상소견을 보여 주사와 약물치료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항생제 치료에도 통증이 지속돼 초음파를 시행했고, 고환의 염증과 부분괴사가 관찰돼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A씨 기왕의 고환염이 진행돼 합병증으로 고환괴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A씨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환, 통증 (출처=PIXABAY)
고환, 통증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병원 측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고환 염전은 정상위치에 있던 고환이 갑자기 270도, 360도, 혹은 그 이상으로 꼬여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결국 고환이 괴사되는 질환이다.

고환 염전 초기에는 갑작스런 통증이 나타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환 부종과 음낭피부의 변화, 복통, 구토 등이 나타나므로 고환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환염 외에도 고환 염전을 감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환 염전을 조기(보통 4 ~ 6시간, 경우에 따라 6 ~ 12시간)에 진단해 꼬인 고환을 풀어주면 고환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14세의 A씨가 갑작스러운 고환 통증으로 학교에서 조퇴한 후 병원에 내원했으므로, 의료진은 이 시기에 발생 가능한 고환 염전을 염두에 두고 검사를 시행했어야 하나 이러한 과정없이 고환염으로 단정했다.

병원의 진단상 과실은 인정되나, ▲A씨가 병원에 처음 내원했을 당시 음낭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당시에 고환 염전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점 ▲향후 고환이 회복되지 않고 위축이 진행된다면 추후 고환절제술이 필요한 상황이나 현재로서는 확대 피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은 위자료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병원 측은 A씨에게 A씨의 나이, 향후 추적 관찰이 필요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한 위자료 4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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