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화현상으로 누수가 발생한 와인에 대해 판매자가 약관 상 배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와인을 구입한 A씨는 와인 수령 후 이틀 뒤 개봉했다.

그런데 온도와 기압의 변화로 와인이 끓어 누수되는 열화현상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제품 교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홈페이지에 열화 현상에 대한 보상이 불가하다고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열화 현상은 31℃ 이상의 온도에 세 시간 이상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데, 판매자는 출고 당시 일본 도쿄의 온도가 31℃ 이상으로 일본 내 배송 중 열화 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제품의 하자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와인 (출처=PIXABAY)
와인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에게 제품을 교환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판매자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해외에서 구매가능한 재화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소비자 명의로 수입해 판매하는 자로, 이러한 판매는 「해외구매(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약관」제2조의 ‘쇼핑몰형 구매대행’에 해당한다.

그 형식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이뤄진 것이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동 법」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A씨는 제품을 수령하고 이틀 후 판매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므로 「동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적법하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했다.

한편, ‘열화 현상에 대해 보상이 불가하다’는 판매자의 약관 내용은 「동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이므로 「동 법」 제35조에 따라 무효다.

따라서 판매자는 A씨로부터 제품을 반환받은 후 구입대금을 환급해야하나 A씨는 교환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판매자는 본인 비용부담으로 제품을 교환해줘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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