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택배회사나 질병관리청 직원을 사칭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택배회사 사칭

사기범은 택배회사를 사칭해 주소 또는 송장번호 불일치 등의 사유로 물품을 보관중에 있으니, 올바른 정보로 변경을 요청한다는 가짜 문자메세지를 발송한다.

피해자가 문자 내 악성 URL주소를 클릭하게 해 피싱사이트 연결 또는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뱅킹앱 접속을 통해 자금을 편취한다.

피싱, 모바일, 사기(출처=PIXABAY)
피싱, 모바일, 사기(출처=PIXABAY)

■정부‧공공기관 등 사칭

사기범은 질병관리청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으니 정부 정책에 따라 긴급하게 방역이 필요하다며 업주를 기망한다.

사기범은 방역지원금을 사유로 신분증, 신용카드 및 사업자등록증 사진,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를 탈취해 자금 편취했다.

또 사기범은 주로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해 생활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등 신청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소비자를 유혹했다.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는 경우 사기범은 신청서 작성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정책자금대출 실행을 위한 사전 자금입금 등을 유도했다.

금감원은 사례와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당부했다.

■개인정보 제공 요청, 무조건 거절

주소 또는 송장번호 불일치 등의 사유로 개인정보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이 구매한 물품이 맞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문자메세지 링크는 절대 클릭해서는 안되며 택배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혹은 고객센터를 통해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정부‧공공기관, 금융기관은 전화‧문자를 통해 절대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

방역지원금, 정책지원금 등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입력, 신용카드 정보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 절대 클릭 금지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신용)정보가 모두 유출되어 피해 발생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 업데이트)으로 검사 후 삭제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지인이나 휴대폰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함.

■휴대폰에 개인정보 저장 금지

사기범의 원격조종 악성앱이 개인 휴대폰에 설치될 경우 사진첩, 파일, 폴더, SNS 전송내역 등에 보관돼 있는 개인정보(신분증,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기타 계약서 등)가 노출돼 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

■피해 발생시 지급정지 요청

본인의 피해금이 인출되거나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즉시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은 신청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된다.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활용해 본인이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내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의 가입사실 현황조회 또는 가입제한 서비스등을 이용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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