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이후 홈트레이닝이 운동문화로 자리잡은 데 따라 요가매트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회장 강난숙)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제품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 중인 요가매트 총 10개 제품을 시험․평가했다.

가네샤 요가 프랍스, 나이키, 노브랜드, 다이소, 리복, 멜킨스포츠, 아디다스, 안다르, 이고진, 휠라 등 10개 브랜드가 대상이다.

제품 시험․평가 결과, 휠라 파이핑 와이드 NBR 요가매트(모델명: FILA PIPING WIDE NBR 15mm Yoga Mat)에서 유럽연합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준용기준을 29배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SCCPs)이 검출됐다.

출처=대전충남소비자연맹
출처=대전충남소비자연맹

단쇄염화파라핀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로 고무․페인트․플라스틱의 가소제, 가죽 코팅 및 PVC 제품의 난연제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단쇄염화파라핀 등 POPs는 독성이 강하고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먹이사슬을 통해 동식물 체내에 고농도로 축적돼 인간과 생태계에 큰 위해를 주는 유해물질로 면역체계 교란․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초래한다.

이에 스톡홀름협약을 통해 세계적으로 저감 및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단쇄염화파라핀은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2B 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유럽연합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규정(Regulation)」을 준용해 요가매트의 POPs 함량을 시험했다.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준용기준(1500mg/kg 이하)을 29배(4만3050.5mg/kg)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검출됐다.

국내의 경우 현행「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제13조(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의 금지와 제한)를 통해 관리하고 있지만, POPs의 적용범위가 제품, 완제품에 비의도적 불순물로 미량 존재하거나, 공정상 비의도적인 부산물로 미량 존재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고시(‘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제2020-19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에 포함하지 않으며, ‘제품·완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제품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요가매트 국내 안전기준은 유해원소 함유량(총 납, 총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DEHP, DBP, BBP) 등 유해물질 안전요건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단쇄염화파라핀(SCCPs),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은 부재한 실정이다.

반면 유럽연합은 모든 요가매트 내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500mg/kg 이하로 제한하고, 제품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될 경우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다(세부내용, 붙임자료 9p).

총 납(Pb), 총 카드뮴(Cd) 등 유해원소 함유량 시험결과, 전 제품이 불검출로 기준에 적합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3종(DEHP, DBP, BBP) 시험결과, 전 제품이 불검출로 기준에 적합했다.

안티모니(Sb), 비소(As), 바륨(Ba), 카드뮴(Cd), 크로뮴(Cr), 납(Pb), 수은(Hg), 셀레늄(Se) 등 유해원소 용출(8종) 시험결과, 전 제품이 관련 기준 적합 또는 불검출로 나타났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18종) 검출 시험결과, 전 제품이 기준 적합 또는 불검출로 나타났다.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2개 제품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 제품은 환경성 용어 및 표현 "무독성", “무독성 테스트” 등을 통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요가매트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 검토를 요청했고,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준수 대상품목인 합성수지제품의 안전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2023년부터 관련 R&D 과제를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R&D 과제 결과에 따라 안전기준 정비가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 등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을 회신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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