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에어컨 실외기 시공이 불량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에어컨을 39만9000원에 구입하고 설치비 10만 원을 지급했다.

에어컨 설치 기사는 베란다 새시에 구멍을 뚫어 실외기 호스를 설치했는데, 그 후 아랫집에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설치 기사가 실외기 호스를 벽이 아닌 베란다 새시로 통과시켜 누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창틀 자체가 불안정해 베란다 새시를 231만 원에 수리했다며 판매사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사는 설치 기사가 A씨 동의를 받고 새시에 타공해 실외기를 설치한 것이므로 A씨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외기 (출처=PIXABAY)
실외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사는 A씨에게 46만2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설치기사는 에어컨 설치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A씨에게 에어컨을 설치하기 전 타공 지점에 따른 장·단점 등을 설명해줬어야 하나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에어컨 설치 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당시 설치기사가 A씨 동의를 받아 새시를 타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A씨는 에어컨을 설치하기 전 집주인과 상의해 타공 위치를 결정해야 하나 아무런 상의 없이 설치를 진행했다.

또한, A씨는 에어컨 설치 이후 한 달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이의를 제기했다.

아울러 A씨가 주장하는 누수와 새시 불안정 등의 피해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새시 시공비 전액을 판매사에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를 종합해 판매사는 A씨에게 새시 시공비 231만 원의 20%인 46만2000원을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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