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소중에 주차돼 있던 차량이 훼손됐다.

소비자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다.

그러던 중 아파트 청소원들이 청소하는 과정에서 차를 훼손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파트 바닥이 균열된 사실을 모르고 청소하다가 균열된 틈으로 물이 스며 지하 주차장에 떨어지게 됐다.

오염된 물은 차량 천장과 보닛에 떨어졌고, 도색이 훼손됐다.

관리사무소는 입주자 대표와 협의해 세차비 정도만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A씨는 수리 책임의 주체가 관리사무소가 아닌지 문의했다.

주차장, 차고, 렌터카(출처=PIXABAY)
주차장, 차고, 렌터카(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위탁관리라면 관리사무소가 수리책임 주체라고 말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성격은 주택관리 사업자로서 입주민의 위탁을 받아 모든 관리업무를 대행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와 관련된 문제도 관리사무소가 고용한 청소원들의 귀책일 경우 고용자의 책임이 있다.

다만 아파트 관리를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하는 자치관리 시스템이라면 관리사무소가 책임질 사항은 아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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