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항공기가 결항되자 여행사는 대안책, 환불 등을 제시했고, 소비자는 여행대금 환불과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여행사를 통해 마카오 2박 3일 상품을 계약하고 2인 여행대금 79만8000원을 지불했다.

출국일 하루 전에 여행지의 태풍으로 항공기가 결항됐고, 여행사는 A씨에게 여행대금 환급 또는 다른 일정의 여행을 제안했다.

A씨는 여행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새로운 여행 이행을 요구하다 거절당했고, A씨는 여행사 측에 계약 불이행에 대한 여행대금 환급과 여행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항공기 결항으로 항공사도 1인당 일정액을 보상했는데, 여행사는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배상도 없이 '당초보다 14시간 지연 출발하는 여행 제안' 또는 '계약 해지과 여행대금 환급'만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는 태풍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으로 당초 아침 출발을 저녁 출발 일정으로 대안을 안내했으나 A씨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요구하는 새로운 여행 제안은 항공예약 등의 어려움으로 이행이 어려웠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여행대금 환급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태풍 (출처=PIXABAY)
태풍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여행대금 79만8000원만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여행사는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따라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의 경우 배상의무가 없음에도 A씨에게 대안을 제시했다. 

같은 날 21시45분 출발 일정을 A씨에게 제시했고, A씨가 제안을 수용할 경우 식사 1회 업그레이드 또는 축소된 일정에 대한 환급 5만 원을 제안했다.

그러나 A씨는 수용 의사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출발 시점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자신이 제안한 변경일정을 여행사가 수용하지 않았고 출발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충분히 만회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확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해 볼 때, A씨의 추가적 배상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여행사는 A씨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여행 대금 전액만 환급하면 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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