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지사측 "60%만 배상" vs 소비자 "차량 결함탓 소송 준비"

외제 대형 덤프트럭 헤드라이트 주변에서 큰 화재가 났지만, 제조사는 보상에 미온적이어서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강원 동해시 구미동에 거주하는 최 모 씨는 1월 중순 경 자신의 스카니아 차량을 몰던 중 헤드라이트 부위에 불이 붙는 사고를 당했으나 업체측에서 “최대 60%만 배상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 라이트 부위 화재로 정비소에 입고된 최 씨의 스카니아 25.5톤 덤프트럭.

최 씨는 2년 전 건설용 25.5톤 스카니아 트럭을 구입했다가 이와 같은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서비스센터에서는 "차량 부속품 결함은 12개월까지만 AS가 된다"며 무상수리가 안 된다고 말했다. 센터측은 수리비로 많게는 1000만원까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씨는 “차에 갑자기 불이 붙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단순히 부속품 결함이 아니라 차량의 하자”라고 반발했다.

최 씨가 다시 항의하자 담당자 김 씨는 “스웨덴 본사와 연락해야 하기 때문에 2~3일 정도 처리기간이 걸린다”며, "무상수리가 안 될 수도 있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종용했다. 당황한 최 씨는 이를 본지에 제보했다.

지난 29일 서비스센터측은 "화재로 해당 부위가 전소 돼 원인파악이 되지 않는다"며, "전문가가 확인중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전했다.

이어 스카니아코리아측은 최 씨에게 연락, “손해배상은 최대 60%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운전을 할수 없어 영업손실이 막대했던 최 씨는 우선 차를 수리했지만, 불만은 가라앉지 않았다.

업체측은 “이미 합의가 다 된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 씨는 이에 반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 참고 )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별다른 약정이 없을 때 품질보증기간은 2년 또는 4만km이다. 둘 중 하나가 도래할 경우 유상수리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상수리 대상이다.

다만 주행 중인 차량에 불이 붙었다면 이는 제조물의 안전상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 1항에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 돼 있다.

이 규정은 무과실책임이므로 스카니아코리아측의 잘못과는 무관하게 안전상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면 이 법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주의할 것은 사고원인이 된 제조물, 즉 최 씨의 트럭은 이 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없다.

이와는 별도로 안전상 결함이라고 판단되면 자동차 결함신고센터(080 - 357 - 2500)에 신고해 리콜여부를 타진할 수 있다. 리콜이 될 때는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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