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가죽 캐디백 표면이 1년도 안돼 벗겨졌다.

소비자 A씨는 골프숍에서 피타드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 피타드 구형 캐디백을 구입했다.

1년이 채 안됐는데 가방 표면이 벗겨졌다.

골프숍에서는 가방 재질은 PVC이고 둘레만 피타드 가죽으로 돼 있다며 수리해준다 했다.

환급을 요청하니 판매 당시 태그에 상품품질표시가 적혀 있었으므로 소비자 잘못으로 환급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골프, 가방(출처=pixabay)
골프, 가방(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수리가 가능하면 무상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스포츠용품의 경우 접합부의 헤어진 부위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인지 제품의 내구성 부분의 문제인지 원인규명이 전제돼야 하나 통상 품질보증기간이내 하자의 경우 우선은 무상 수리 대상이므로 수리가 가능하면 무상수리를 받아야 한다.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대상이다.

소비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용했는데도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관련자료(카드사용내역서 사본, 수리요청서등)와 경위서(사업자 상호, 주소, 전화번호, 소비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와 피해내용, 요구사항을 6하원칙에 의해 기재)를 정리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소비생활센터 등 피해구제 유관기관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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