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분실신고 후에도 수년간 정지요금이 인출되고 있었다.

소비자 A씨는 휴대전화 개통 직후 단말기를 분실해 분신신고를 했다. 

이후 타 통신사에서 새롭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고 있었다.

분실신고 후 약 45개월이 지난 뒤 A씨는 해당 회선의 정지요금으로 매월 3810원이 인출돼 온 사실을 인지했다.

이의제기를 하니, 통신사는 1년 정지요금만 환급하겠다고 했다.

A씨는 분실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직권 해지를 하지 않은 것은 통신사 과실이라며, 정지요금 전액을 환불받고 싶다고 했다.

휴대전화, 이동전화(출처=pixabay)
휴대전화, 이동전화(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해당 통신사 약관상 '일시정지 및 재이용'에 대한 조항을 확인, 그에 따라 통신사 과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개 통신사는 '일시정지 및 재이용'에 대해 유사한 약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를 발췌해보면 다음과 같다.

▲'... 일시정지 기간은 1회 3개월 범위 내에서 년 2회까지 신청할 수 있고, 분실정지는 횟수 제한이 없다',

▲'... 정지기간이 경과한 후 회사는 7일전까지 고객에게 전화, 우편 등으로 정지해제 여부를 확인하며, 그 기간 내에 고객이 일시정지 해제 등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해지처리 할 수 있다'

상기에 따르면, 동 건의 경우 통신사가 3개월의 정지기간 후 소비자에게 아무런 통보나 확인 없이 장기간 일시 정지요금을 지속 인출해 간 것을 약관에서 규정한 통신사의 확인의무를 게을리 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상기 관점에서 약관을 살펴보고 3개월 이상 인출된 요금에 대해 전액 반환을 요구해 볼 수 있다.

다만, 수년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의 과실도 있으므로 일부 합의 여지도 있다. 또한, 분실폰의 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 등이 있을 경우 소비자가 별도 납부해야 할 것이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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