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반품하자, 포장 박스가 훼손됐다며 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으로 아기그네를 구입했다.

배송을 받아 설치해보니 아이가 앞으로 쏠리는 등 문제가 많아 반품을 요청했다.

A씨는 왕복택배비까지 부담해 반품했는데 업체는 포장 박스가 훼손됐다며 해당 비용을 내라고 했다.

A씨는 제품 하자로 인한 반품인데, 업체 측의 요구까지 들어줘야 하는 것인지 문의했다.

그네(출처=PIXABAY)
그네(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박스비 청구는 부당하다고 봤다.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원칙적으로 반품은 원상회복 차원이므로 동일 박스 아닌 동종 박스로 반송됐더라도, 박스대금 청구는 거래상 신의원칙에 반한다.

더불어 청약철회 사유가 사업자 측의 제품 불량 원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복택배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상황이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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