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가 잦은 끊김 현상으로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최근 인터넷서비스 계약하고 선로 설치한지 2주가량 됐다.

그 사이 인터넷의 접속 끊김 현상이 2회 정도 반복돼 업체 측에 계약해지 요구했다.

업체는 해지하려면 무료로 설치했던 설치비를 반환하라고 했다.

모뎀, 인터넷 (출처=PIXABAY)
모뎀, 인터넷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사업체로 신고된 장애시간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 장애 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위약금(가입 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 없이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이 때 서비스 중지나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며,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사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해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장애 시간계산에서 제외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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