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이 이중계약 돼 환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가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최근 자동차보험 계약이 만료돼 기존 보험사와 재계약을 진행했다.

그런데 그사이 A씨의 배우자가 다른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해 이중으로 자동차보험이 계약됐다.

이에 기존 보험사에 보험료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서명, 보험, 가입(출처=pixabay)
서명, 보험, 가입(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중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순차적으로 나중에 계약 체결된 회사의 보험료를 환급해 주도록 하고 있으나 법규화돼 있지는 않다.

소비자가 계약 해제를 선택한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환급해야 한다.

보험기간이 완전하게 중복돼 있다면 보험료는 전액 환급돼야 한다.

만약 중복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보험회사가 위험보장을 한 경우)에는 위험이 보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해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으면 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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