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후 직장질 누공이 발생한 소비자가 의료진의 부적절한 조치로 현재까지 고통을 받는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한 병원에서 자연분만을 통해 남아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회음절개술 후 4도 열상이 발생했다.

A씨는 봉합술을 받았으나 직장질 누공(직장과 질 사이의 구멍)이 발생해 질에서 가스와 대변이 나오는 등 일상 생활에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

다음 해 A씨는 같은 병원에서 자연분만을 통해 여아를 출산한 후 직장 질누공 교정술을 받았지만 증상이 재발했다.

타 대학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음에도 현재 또 다시 직장질 누공이 재발했고, 수술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초기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열상에 의해 수년간 직장질 누공 피해를 입었다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으로 1억 원을 요구했다. 

반면에 의료진은 첫 분만 시 질 점막, 항문 괄약근, 직장 점막 손상 등 4도 열상을 인지해 분만 후 각각의 조직을 층별로 복원했고, A씨와 보호자에게 치료와 예후에 대해 설명했으며 직장질 누공 발생 시 수술이 필요함을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두번째 분만 후 노출된 직장질 누공을 제거하고 조직을 층별로 복원하는 등 적절히 조치했으며, 이후 직장질 누공이 재발해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분만 과정에서 회음부 열상은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적절히 조치했고, 이후 재발하는 직장질 누공에 대해서도 교정술을 시행하는 등 진료 과정 상 과실은 없었다며, A씨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분만, 산부인과 (출처=PIXABAY)
분만, 산부인과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의 부적절한 조치와 설명의무 미이행을 인정하고, 병원 측은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먼저, 회음부 열상 발생과 관련해 살펴보면, 분만 상황 또는 태아가 질구를 통과하면서 불가피하게 회음 절개 부위가 확장되거나 깊은 열상으로 진전될 수 있다.

이는 분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합병증에 해당하므로, A씨에게 회음부 열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분만 과정 중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A씨는 봉합술 후 익일부터 질에서 가스와 변이 새어 나오는 증상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은 이에 대해 추적 관찰만 해 오다가 12일 뒤에서야 직장질 누공을 의심하고 경구 항생제 등을 처방했다.

당시 의료진은 감염에 대한 예방적 항생제 투여 및 추가적인 정밀한 검사를 통해 정확히 진단해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A씨는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경과 관찰만 해오다가 두 번째 임신이 확인됐고, 수술적 조치를 받지 못한 채 누공 관련 증상이 있는 상태로 두 번째 분만까지 하게 됐다.

의료진의 수술적 조치의 지연으로 직장질 누공에 대해 두 차례 수술을 받았음에도 재발하는 등 A씨 손해가 확대됐다고 볼 수 있다.

A씨는 해당 의료진에게 교정술을 받은 후 약 1주일 만에 직장질 누공과 관련한 증상이 재발했고, 이러한 경우 또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재수술을 고려할 때 직장 쪽에서 접근한 교정이 병행돼야 할 필요성이 커 항문외과의 진료나 협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료진은 단순히 수술 부위에 대한 추적 관찰만 시행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의료진에게 직장질 누공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므로 병원 측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의료진이 초기 분만과정에서 자연분만과 관련해 회음부 열상 등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그러나 의료진은 두 번째 분만 전 추적 관찰 과정에서 분만 직후 직장질 누공 교정술을 계획했으므로, A씨에게 이와 관련해 직장질 누공 경과, 교정술 목적 및 필요성, 재발 가능성 등을 포함한 합병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의료진은 A씨에게 유도분만과 관련한 승낙서의 내용만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분만 당시에도 직장질 누공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병원 측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한 진다.

다만, 병원에 회음부 열상 및 직장질 누공과 관련한 직접적인 진료 상 과실 책임은 인정되지 않은 점, A씨에게 자연분만은 필요한 상황이며 분만 과정에서 별 다른 과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병원의 책임 범위를 50% 로 제한한다. 

이를 종합해, 병원 측은 A씨에게 일실수입과 기왕·향후 치료비를 합한 금액의 50%인 121만6199원과 위자료 1800만 원을 합한 1921만6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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