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강사의 귀책사유로 필라테스 계약을 해지하며 환불을 요구했으나, 강사는 할인 전 금액으로 환급금을 산정하면 잔여금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필라테스 회원으로 가입하고, 기구 필라테스 16회 이용에 44만 원을 지불했다. 

해당 수업은 4명 한정의 그룹수업으로 진행됐고, 원하는 수업 시간을 신청하면 강사가 이를 조정해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A씨는 목요일 수업을 19시로 예약을 신청했으나, 다음 날 강사로부터 목요일 수업이 19시가 아닌 20시에 예약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목요일이 됐을때 A씨는 강사로부터 왜 19시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냐는 연락을 받았고, 수업 시간을 조정하려고 강사에 연락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강사에 대한 믿음이 깨져 계약 해지와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사는 A씨 계약은 이벤트 가격으로 저렴하게 체결된 것으로, 당시 '중도 계약해지 시 1회 이용권 정상가격인 8만 원으로 산정한 금액을 공제한다'는 약관을 A씨에게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A씨도 이를 확인하고 서명했으므로, 약관에 따라 7회 이용요금을 산정해 환급금을 계산하면 잔여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구 필라테스 (출처=PIXABAY)
필라테스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강사는 A씨에게 29만1000원을 환급하라고 했다.

A씨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A씨는 「동 법」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씨가 강사로부터 목요일 수업이 20시에 예약됐다는 통보를 받았던 점 ▲강사가 수업 당일 20시가 아닌 19시에 수업을 진행하면서 참석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점 ▲A씨가 함께 수강하는 인원과 스케줄을 조정해 강사에게 연락을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협의가 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계약은 강사의 귀책으로 해지됐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강사는 약관에 의거해 정상가격으로 공제하는 경우 잔여 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계약의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해 무효다. 

따라서 강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할인된 1회 수업비로 산정한 남은 회차에 대한 비용 22만5000원과 계약금의 10%인 배상금 4만4000원을 합한 29만1000원을 A씨에게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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