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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인수 당일, 소음·엔진경고등…환불 요구에 "정상적 구동 소음"
신차 인수 당일, 소음·엔진경고등…환불 요구에 "정상적 구동 소음"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3.05.24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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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입한 당일부터 엔진에서 소음이 발생하자 소비자는 제조상 결함을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했다.  

차량을 구입한 A씨는 구입 당일 차량 엔진경고등이 점등되는 현상이 발생해 제조사 정비소에 입고 수리를 맡겼다.

이후 지속적으로 엔진 이음이 발생해 재차 정비소에 입고했고 ‘인젝터 튀기는 소음’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정비소에서는 A씨 동의 없이 차량의 인젝터 어셈블리를 교환했고, A씨는 차량의 제조 결함을 주장하며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는 A씨 차량뿐만 아니라 판매되는 동일 차량에서 엔진 이음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하자가 아닌 정상적인 구동 소음이라며 A씨 요구를 거절했다.

자동차, 정비 (출처=PIXABAY)
자동차, 정비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사는 A씨 차량 이음 현상에 대해 정밀히 점검한 후 무상으로 수리해줘야 한다고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하자의 경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엔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를 환급하도록 정하면서, 중대한 결함이란 '▲원동기(엔진) 및 동력 전달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기타 이에 준하는 주행·안전도와 관련된 결함'이라고 정하고 있다.

A씨 차량에 대해 관련 전문위원은 "제조사가 차량을 수리하면서 인젝터 홀더(클램프) 볼트를 교환하지 않고 재사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 인해 미세진동과 소음이 지속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차량 엔진 이음은 사람의 주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 해당 현상의 원인이 엔진 자체의 결함 또는 이에 준하는 주행·안전도와 관련된 결함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다.

다만, ▲해당 현상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A씨가 차량을 구매한 지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발생된 점 ▲제조사가 차량을 수리하면서 인젝터 홀더(클램프) 볼트를 재사용하는 등 제대로 된 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해당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 ▲A씨가 해당 현상으로 차량 운행에 대한 불안 및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제조사는 A씨 차량을 정밀히 점검한 후 추가적인 수리를 해주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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