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건강 상 이유로 다이어트 프로그램 계약을 해지하는데 위약금 10%는 과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 사업자가 진행하는 집중·유지·요요 방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다이어트 패키지를 계약하고 990만7000원을 지급했다.

집중프로그램을 진행하던 A씨는 저림 증상이 나타나 집중프로그램을 마친 후 유지프로그램의 개시를 보류했다.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렵다고 진단받아 학교를 휴학했고, 사업자에게 다이어트 프로그램 계약 해지와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사업자는 10%의 위약금을 청구했다.

A씨는 몸에 무리가 와 계약을 해지하는 것임에도 10%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약금을 면제해주거나 이용하지 않은 유지프로그램의 정상가인 301만4000원에 대한 10% 위약금만 청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계약의 집중프로그램이 질병을 진단받을 만큼 무리한 구성이 아니며, 다른 고객으로부터 부작용에 대해 컴플레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의 저림현상에 대해 담당 매니저가 A씨에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영양소의 섭취를 안내하는 등 적절히 대응했으므로, A씨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이어트 (출처=PIXABAY)
다이어트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계약 해지에 대한 위약금을 대금의 5%로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집중프로그램으로 인해 저림 증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불충분하므로 A씨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 사정에 의해 해지됐다고 볼 수 있다.

사업자는 총 가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요구하고, A씨는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자는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와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돼 있다.

또 「계속거래 등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상 주요 업종의 위약금 기준이 일반적으로 총 계약대금의 10%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자의 위약금 기준이 부당하게 과도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A씨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인 점, A씨가 집중프로그램을 마치고 학교를 휴학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위약금을 계약대금의 5%로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의 잔여 대금에서 위약금 49만5350원을 공제한 101만1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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