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예약 후 24시간 내에 취소하면 수수료 면제에 해당하지만, 대여 예정일 24시간 이내라는 이유로 30% 위약금이 공제됐다. 

A씨는 렌터카 예약사이트에서 렌터카 대여를 예약하고 대여료 3만6700원을 결제했다.

그날 오후 A씨는 개인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고 대여료를 환급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취소수수료 30%를 공제한 후 2만5690원을 환급했다.

A씨는 결제 24시간 이내 예약을 취소했으므로 대여료 전부를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결제 24시간 이내이기는 하나 대여 예정일 24시간 이내이므로 예약 취소 수수료 30%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렌터카 (출처=PIXABAY)
렌터카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의 10% 위약금 공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A씨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업자의 요금 환불규정에 따르면 결제 24시간 이내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 취소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대여 24시간 이내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 취소 수수료로 대여료의 30%를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대여일에 임박해 예약하고 결제했다가 결제 후 24시간 이내에 취소함으로써 결제 24시간 이내이면서 동시에 대여 예정일 24시간 이내에 취소한 경우에 대해선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대여 24시간 이내’ 약관 조항이 ‘결제 24시간 이내’ 약관 조항 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A씨 경우 해당 약관의 내용만으로는 결제 24시간 이내이면서 동시에 이용개시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전인 경우에만 예약취소수수료가 면제된다고 쉽게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자 주장처럼 해석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만, 대여 24시간 이내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예약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재판매 기회를 상실한 사업자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사업자가 대여 24시간 이내 예약을 취소할 경우 예약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자체를 부당하다고 볼 순 없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해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대여 예약 취소를 통보한 경우, 예약금 중 대여 예정 요금의 10%를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A씨의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예약 취소 수수료로 대여료의 10%를 공제하고 3만3030원을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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