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한 기타를 인도받은 소비자가 원하던 재질이 아니라며 배상을 요구했다.

한 달 전쯤 온라인에서 150만 원짜리 기타를 구입한 A씨는 기타의 앞판 하단이 함몰된 것을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이의제기했다.

A씨는 해당 기타를 반환하고 추가금 110만 원을 지급한 후 상위 모델의 기타를 인도받기로 했다.

상위 모델의 기타는 상판 재질에 대해 '스프르스'와 '시더' 중 고를 수 있었으나, 판매자는 '시더'로 제작해 A씨에게 인도했다. 

A씨는 몇 달 뒤 상판 재질이 '스프르스' 재질이 아니라며 판매자에게 이의제기하고 기타를 반환했다.

A씨는 판매자에게 총 지급한 260만 원의 환급 또는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스프르스' 재질의 기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당시 A씨가 상판의 재질에 대해 별도의 언급이 없어 임의로 '시더' 재질로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프르스' 재질과 '시더' 재질은 육안상 차이를 인지할 수 있음에도 A씨는 수개월이 지나 항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판매자는 인도받은 기타를 확인한 결과 기타의 넥이 휘어 현고가 일정치 않았고, 기타 전판에 흠집이 있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하락됐다고 주장했다.

A씨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A씨가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기타를 반환할 경우, 새로운 기타를 인도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기타 (출처=PIXABAY)
기타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로부터 35만원을 지급받고  '스프르스' 재질의 기타를 인도하라고 결정했다.  

판매자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기타 주문 시 상판 재질을 고를 수 있었으므로 판매자는 기타를 제작하면서 A씨에게 이를 확인했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과실이 있다.

다만, A씨가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때까지 약 5개월이 지났고, 판매자가 제출한 사진에서 기타에 긁힘자국과 휘어진 넥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전문가는 기타의 긁힘 자국에 대해 "제작자들이 이런 실수를 하거나 또 이런 상태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사용자가 주로 줄을 갈면서 이 부위에 상처를 많이 내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일정한 조건하에 새로운 기타를 받겠다는 점 등을 고려해 판매자가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대신 A씨가 판매자에게 해당 기타와 35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판매자는 A씨에게 '스프르스' 재질의 기타를 인도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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