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위니아그룹 소속으로 가전 유통, 물류, 가전 서비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위니아에이드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위니아에이드가 대리점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위니아에이드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대리점이 운영하는 총 182개의 매장으로부터 총 11만7033건의 가전 상품 판매금액 정보(2020년 기준)를 취득했다.

출처=위니아에이드 홈페이지
출처=위니아에이드 홈페이지

상품 판매금액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써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율(마진=판매가격–공급가격)이 노출돼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위니아에이드는 이러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자신이 운용하는 위니아전산시스템에 판매금액 정보를 ‘필수’ 입력사항으로 설정했다.

판매금액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저장해야만 최종소비자에게 상품의 배송·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대리점은 시스템에 해당 정보를 입력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위니아에이드는 판매촉진 정책을 시행하면서 판매기준가(권장소비자판매가격) 및 판매하한가(최저소비자판매가격)를 일방적으로 정했다.

더불어 대리점이 시스템에 등록한 판매금액 정보를 통해 대리점에 시달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위니아에이드는 자신의 영업 정책 시행을 위해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인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해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판매금액 결정권을 침해했다.

공정위는 위니아에이드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에게 부당하게 판매가격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경영활동 간섭 금지) 제1항 및 「대리점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영업상 비밀 정보 제공 요구) 등을 적용해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시정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상품 판매가격 정보를 요구한 행위를 경영활동 간섭행위로 판단해 적발·제재한 사례"라면서 "향후 본사가 대리점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가격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돼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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