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에도 환급해 주지 아니한 행위, 자사 쇼핑몰에 교환·환불이 안된다고 고지하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총 1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35일 간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2020년 10월부터 의류를 판매하면서, 상품 배송이 지연돼 환불을 요청한 105명의 소비자에게 상품 대금을 환급해 주지 않았다.

105명은 공정위에 직접 신고한 12명과 인천 남동구(28명)·서울시(65명)에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다.

이와 같은 행위는 상품이 배송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통신판매업자가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3호에 위반된다.

또한,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전자상거래법 상 예외 사유가 아님에도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쇼핑몰에 고지하는 한편,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기재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전자상거래법」 상 소비자는 상품을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불가능하다고 알리고,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로만 환불 가능하다고 공지한 행위는 거짓을 알려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티움커뮤니케이션의 행위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정위가 3회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해당 자료를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2021년 7월, 10월 신고 내용과 관련해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2021년 11월 현장조사 후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미제출했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이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39조 제2항 및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티움커뮤니케이션에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향후 행위금지명령,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 반환 지급명령, 시정조치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135일의 영업정지명령과 더불어 총 1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급속히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전자상거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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