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사업자 지마켓과 인증 노트북 판매업체 오진상사가 일부 입점업체의 쿠폰을 삭제하는 등 갑질을 일삼다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오픈마켓 사업자인 ㈜지마켓이 입점업체의 PCS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오진상사㈜가 경쟁 입점업체의 PCS 쿠폰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PCS(Price Comparison Site) 쿠폰은 소비자가 네이버쇼핑, 다나와, 에누리닷컴 등 비교쇼핑사이트에서 검색된 상품을 클릭해 G마켓·옥션으로 유입되는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가격 할인 쿠폰이다. 이 쿠폰은 G마켓·옥션 등록 상품이 비교쇼핑사이트에서 노출되는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노트북 제조사로부터 공식판매자 인증을 받고 노트북을 판매하는 오진상사는 비인증업체의 온라인 판매 증가로 자신의 판매량과 매출에 타격을 받게 됐다.

비인증업체는 제조사에서 공식 판매인증을 받지 않고 다른 경로(병행수입, 공식판매자로부터 할인받아 구매한 제품의 재판매 등)로 취득한 제조사의 제품을 판매한다.

이에 오진상사는 비인증업체와의 가격경쟁을 피하고자 지마켓에게 최저가 상품을 등록한 비인증업체의 PCS 쿠폰 삭제를 요구했다.

지마켓은 자신과의 거래규모가 큰 오진상사와의 원활한 사업관계 유지 및 향후 오진상사의 더 많은 판촉활동을 기대해 오진상사의 요구를 수용했다.

지마켓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3개월간 비인증업체의 PCS 쿠폰 737건을 삭제했다.

특히 지마켓은 PCS 쿠폰을 삭제하기 전 삭제 이유를 해당 입점업체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삭제 후에도 삭제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아울러, 실제 해당 입점업체의 신뢰도나 상품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오진상사의 요청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PCS 쿠폰을 삭제했다.

지마켓은 노트북 판매 입점업체에 대해 거래상지위가 있는 사업자로서, 지마켓의 행위는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

지마켓에 PCS 쿠폰 삭제를 구체적으로 요구한 오진상사의 행위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에 해당한다.

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마켓·오진상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오진상사에는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면서 “오픈마켓에서 가격 경쟁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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