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능이버섯 일부가 가짜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 능이버섯의 진위 확인을 위해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Scaly tooth(Sarcodon squamosus) 버섯의 유전자가 확인됨에 따라 수입․판매 영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회수․폐기 조치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일부 수입업체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무늬노루털버섯(S. scabrosus) ▲Scaly tooth(S. squamosus)를 능이버섯으로 수입․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에 최근 6개월 내 수입된 능이버섯 38건을 대상으로 진위 여부 확인 검사를 실시했다.

수거·검사한 결과, Scaly tooth 유전자가 확인된 3개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는 거짓으로 수입 신고한 행위와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판매행위로 행정처분(영업정지 20일) 예정이다.

식약처는 육안으로는 진위 구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둔갑 판매하는 수입식품의 유통 방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년부터 ‘둔갑우려 수입식품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를 통해 식품·한약재로 사용할 수 없는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둔갑 판매한 7건을 적발한 바 있으며, 나일틸라피아를 도미(돔)로 표시해 판매한 행위를 1건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수입 단계에서부터 가짜 능이버섯 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입 능이버섯에 대해 매 수입신고 시 진위 검사를 실시한다"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진위 판별법을 지속 개발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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