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대형유통 사업자정례협의체와 함께 어린이 단추형 전지·완구 삼킴 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대형유통 사업자정례협의체에는 ▲롯데쇼핑㈜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신세계 ▲롯데쇼핑㈜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이 참여한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이 2021년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 안전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하고 다양한 예방 활동을 펼쳐왔음에도 최근 어린이의 단추형 전지 삼킴사고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10세 미만 어린이의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2021년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22년 다시 전년 대비 4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추형 전지는 완구, TV리모콘, 체온계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 편리하게 사용되지만, 어린이가 호기심에 삼킬 경우 체내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식도, 위 등에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다.

이에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유통업계를 대표하는 대형유통 사업자정례협의체와 협력해 대대적인 단추형 전지 및 완구의 안전관리 홍보 캠페인에 나선다.

어린이 완구 소비량이 늘어나는 5월에는 대형유통사 오프라인 매장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보호자와 어린이 대상으로 단추형 전지의 안전한 사용 가이드와 분리배출 방법 등을 안내한다.

주요 내용은 ▲전지를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기, ▲사용 중 전지가 빠지지 않도록 전지함을 나사나 테이프로 고정하기, ▲어린이가 보는 앞에서 전지 교환하지 않기, ▲제품 표시사항 및 주의사항 준수하기, ▲폐전지는 폐전지 수거함에 버리기 등이다.

이 외에도 보호자 대상 교육 영상을 만들어 방송 매체 등을 통해 확산하고, 사업자 대상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앞으로도 민·관·공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단추형 전지 관련 KC안전기준 제·개정 추진 및 사업자·소비자 대상 안전관리 교육 확대 등 소비자 위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