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쇼핑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이어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도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는 주로 셔츠, 바지 등의 의류를 할인 가격에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업체는 현재 팡몰, 단골마켓, 햅띵몰과 같은 다수의 유사 쇼핑몰을 운영하며 소비자의 환급요청을 거절하는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출처=단골마켓 홈페이지 캡처
출처=단골마켓 홈페이지 캡처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63건이다.

신청이유는 모두 배송지연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업체가 환급을 거절했다는 내용이며, 현재 업체와의 소통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배송지연, 환급 요구에 홈페이지 접속 차단

소비자 A씨는 작년 12월 21일 ‘단골마켓’ 쇼핑몰을 통해 자켓을 주문하고 6만2500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올해 2월 6일까지 배송이 지연됐고, A씨가 업체에 수차례 이의제기했으나 업체 측은 오히려 쇼핑몰 접속을 제한하며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

▶청약철회 요구에 '마일리지'로만 처리 가능

소비자 B씨는 지난 1월 25일 ‘팡몰’에서 경량패딩을 주문하고 5만500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이후 배송 시작 전 단순변심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니, 현금 환급은 불가하고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로만 처리 가능하다고 답했다.

최근 공정위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에도 환급해 주지 아니한 행위 ▲자사 쇼핑몰에 교환이나 환불이 안된다고 고지하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결정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여전히 의류 등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소비자원과 인천시는 소비자에게 해당 업체 쇼핑몰을 가급적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타 업체 쇼핑몰 이용 시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급해 준다고 기재하고 있는 경우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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