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입학 시험을 결제했다가 시험을 볼 수 없게돼 취소했으나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자녀를 학원에 보내기 위해 인터넷으로 서울시 송파구의 한 학원에 입학 시험 접수를 하고 전형료 2만1000원을 결제했다.
이후 사정이 생겨서 학원에 전화를 걸어 시험을 볼수 없으니 카드 결제를 취소를 요청했으나, 학원측은 취소가 안된다는 말만 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입학 시험 전형료는 시험 실시에 따르는 실비 성격이므로 시험 신청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달리 학원측에 손실이 발생할 것도 아니다.
타 학원들은 환불을 해 주고 있는 점에서 취소를 거절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학원측에서 거절한다면 금액이 소액이지만 법적 청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즉, 인터넷으로 결제했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에 해당되고, 통신판매의 경우 계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지체없이 내용증명을 발송해 취소를 요구하면 서면을 발송한 날에 계약이 당연 취소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업체가 서면을 발송해도 불응하는 경우 결제대행업자(PG사업자)에게 증거를 보내 취소를 요구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법」 상 PG사업자는 대금을 지급받은 자로서 통신판매업자와 연대해 청약철회 의무이행 책임이 존재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