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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 이물질 문의하자 상담원 "제품 문제 없다"
분유 이물질 문의하자 상담원 "제품 문제 없다"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3.08.09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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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에서 이물질이 발견이 됐지만 제조사 측에서는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단정지었다.

소비자 A씨는 한 식품회사의 분유 제품을 구매했다.

A씨는 분유를 병에 담은 뒤 물을 붓자 병 상단에서 검은색 부유물을 발견했다.

A씨는 즉시 제조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를 했다. 

해당 상담원은 유선상 설명만 들은 뒤 "제품에 전혀 문제가 없고 안전하다"고 말했다.

A씨는 이물에 대해 원인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설명만 듣고 문제가 없다는 대처를 납득할 수 없다며 대응 방안을 문의했다. 

분유, 아기(출처=PIXABAY)
분유, 아기(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제조사에 이물에 대한 원인 규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이다.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에 통보하고 물품을 회수해 이물 정보 및 유입 과정 등에 대해 사실규명할 수 있으며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근거자료 사진 등으로 확보 후 물품인수증 받아 둬야 한다.

혐오 이물질이나 위해 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하고 합의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면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46조(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를 참고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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