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는 '죄인 취급'…이통사는 '나 몰라' 수수방관

한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명의 도용을 당해 큰 피해를 봤지만 신용정보회사, 이동통신사 그 어디도 나몰라라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경남 김해시 외동에 거주하는 정 모씨는 지난 작년 12월 초 대구에 있는 한 휴대폰매장에서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이 불법 개통된 사실을 알게됐다.

정 씨가 해당 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명의도용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직원은 “3일만 참아 달라”며 만류했다.

정 씨가 이를 거절하자 직원은 “그렇다면 저녁 9시까지만 기다려 달라”며 거듭 설득했다.

결국 해당 직원의 제안을 받아들인 정 씨는 전화를 기다렸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어 이틀 뒤 직장을 결근하면서까지 김해 내외동에 있는 LGU+직영점에 방문했다.

직영점 직원은 “담당자가 자리에 없으니 다음에 오라”고 말했지만 정 씨는 “회사 결근까지 하고 왔다”며 사정을 한 끝에 겨우 명의도용신고 접수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신용정보에서는 정 씨를 마치 죄인 다루듯 대했고, 지속적으로 독촉 전화와 문자를 보냈다. 정 씨는 미래신용정보에 “명의도용 신고를 했다”고 결백을 주장했지만 변한 것은 없었다. 급기야 미래신용정보에서는 정 씨에게 “300만원 과태료 나갈 것”이라며 막말을 퍼부었다.

정 씨는 이 일이 발생한 지 며칠 후 “명의도용 접수가 완료됐다”는 전화를 받고는 안심했다. 정 씨는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의 가입신청서와 주민등록증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본사에서 “아직 스캔이 안 왔다”며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정 씨는 “그럼 LGU+직영점에 가면 볼 수 있느냐”고 물었고 상담원은 “그렇다”고 안내했다.

이에 정 씨는 회사를 조퇴하면서까지 LGU+직영점을 방문했지만 상담원의 안내와는 달리 해당 서류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정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 머리까지 빠진다”며 LGU+에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LGU+는 “해당 건은 이미 명의도용판정이 나서 작년 12월 26일자로 처리가 완료된 건으로 고객이 처리가 된 것은 알고 있으나 그로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한 것”이라며 “당사도 고객과 동일한 피해자 입장이므로 정신적 보상은 불가하다고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참고)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고 규정돼 있다.

즉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나 무단으로 제공받은 자는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따라서 해당 대리점에서 만약 명의도용을 했다면 관련서류를 쉽게 내놓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명의 도용과정에서 남의 명의를 이용해 사인을 위조했다면 형법상 인장부정사용죄 및 동 행사죄가 되고 위조된 사인을 이용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면 형법상 사문서 위조변조(제231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및 동행사죄(제234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따라서 사인을 위조해 사문서를 위조변조한후 행사까지 하면 인장부정사용죄와 사문서위조변조죄 및 사문서위조변조 행사죄 등이 경합이 돼 가장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2분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므로 위 경우 7년5개월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