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한 장소에 택배물품이 없지만, 택배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전자기기를 주문한 A씨는 택배기사로부터 배송 관련 연락을 받았으나 집에 있지 않아 현관 앞에 두고 가라고 안내했다.
A씨는 집에 와보니 택배물건이 없어 문의했지만, 택배기사는 제품을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갔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해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돼 있다.
아무런 조치 없이 임의로 제품을 두고 간 후 분실됐다면,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상호 협의 하에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갔고, 이에 분실됐다면 보상청구는 어렵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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