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주문한 종자가 원하던 것과 달라 재산상 손해를 본 소비자가 있다.
맨드라미를 재배하기로 계획한 A씨는 사업자에게 전화로 맨드라미 종자를 공급해 줄 것을 의뢰했다.
A씨는 사업자로부터 종자를 공급받아 300평의 밭에 파종했는데, 개화된 맨드라미가 절화용(꽃다발, 꽃꽂이 용)이 아니라 분화용(화분 용)이어서 시장에 판매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A씨가 주문을 잘못해 생긴 일이라며 보상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종자 구입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아 품종 주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상받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종자를 주문할 때 구두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잘잘못을 가리기가 어렵다.
A씨는 제대로 주문했다고 주장하고 사업자는 소비자가 주문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어느 쪽 말이 옳은지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는 종자 주문 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주문서나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빙 자료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씨 경우 계약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므로 원칙적으로 보상받기는 어렵지만 사업자는 고객 관리 차원에서 대체 종자를 공급하는 수도 있으므로 양 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알맞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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