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교육서비스를 해지한 소비자가 계약 시 설명듣지 못했던 비용이 공제되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을 요구했다.
A씨는 중학생 자녀를 위해 온라인통신교육서비스를 1년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이용대금으로 11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씨는 2개월 지나 개인사정으로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했다.
사업자는 ▲A씨가 12개월 이용하는 조건으로 혜택을 준 4개월 사용료 52만 원 ▲강의 콘텐츠(CD) 27만 원 ▲회원가입비 7만8000원 등 총 86만8000원을 공제한 잔여금액 18만2000원을 환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공제금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이용료 환급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CD를 반환받고 77만3000원을 환급하라고 전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는 방문판매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재화의 명칭, 종류, 내용 및 가격 등에 관해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A씨에게 강의 콘텐츠 비용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
▲A씨는 「동 법」에 따라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르면 계약해지 시 환급금액은 거래 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된 점 ▲강의 콘텐츠라고 하는 CD 내용은 온라인테스트, 요점정리 및 문제수록으로 별도의 사은품이라기보다는 교재로 봐야 하는 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은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된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A씨로부터 CD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A씨에게 총 이용대금 중 72일분의 이용료 21만6986원과 해지공제금 11만 원을 공제한 77만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