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해지 요구에 여러 이유 대며 의도적 지연·거부 잇따라

#사례1) 서울에 거주하는 조 모씨는 지난해 7월 13일 A업체의 방문판매원과 자녀의 인터넷강의 18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274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계약 시 설명과는 달리 담임교사의 학습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계약서에 6개월 의무이용기간을 특약으로 명시했다며 거부했다.

#사례2)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2012월 11월 3일 B업체를 통해 아들의 인터넷강의 1년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업체 측이 계약 당시 설명한 ‘자기 주도학습 및 관리교사 3명 배정’이 실제 내용과 달라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잔여 대금 환급을 거절했다.

#사례3) 부산에 거주하는 박 모씨는 2012년 11월 14일 전단광고를 통해 알게 된 E업체와 자녀의 수학 화상과외 5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박 씨가 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 청약철회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본사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조금 기다려 달라며 안심을 시켰다. 하지만 본사에서는 규정 상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고, 한 달 후에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다시 월말까지 기다려 달라며 철회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

최근 인터넷강의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강의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0년 259건, 2011년 285건, 2012년 398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2012년은 전년 대비 3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접수된 피해 398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 대금환급 거절’이 144건(36.2%), ‘계약해지 비용 과다 청구’ 141건(35.4%), ‘계약해지 후 대금환급 지연’ 51건(12.8%) 등 약 85%의 피해가 계약해지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업자가 이용료 할인 등을 통해 장기계약을 유도한 후 소비자가 중도에 해지하면 그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절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는 계약기간 내 의무이용기간을 특약으로 정해 놓고 해지를 거절하거나, 고가의 무료 사은품 제공 후 그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과다한 해지비용을 청구하고 있었다.

특히, 피해 접수 건의 절반 이상인 초·중·고교생 대상 인터넷강의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해지 시 실제 수강한 부분의 수강료만 청구할 수 있음에도 상당수 사업자가 위약금을 추가 부과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강의 이용시 장기계약을 지양하고 ▴계약 시 해지비용을 반드시 확인하며 ▴특약으로 정한 의무이용기간은 무효이고 ▴초·중·고 자녀의 인터넷강의 계약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의 학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초·중·고교생 대상 인터넷강의는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부담 의무가 없으므로 피해발생 시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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