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과장광고를 주장하며 제품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반품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했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진공청소기를 살펴보던 중 골프공을 흡입할 정도로 흡입 성능이 좋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구입했다.
그러나 실제 제품을 사용해 보니 수박씨도 제대로 흡입되지 않을 정도로 성능이 나빴다.
A씨는 배송받은 지 2주 만에 반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반품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A씨는 반품 사유는 광고와 다른 제품 성능때문이라며 반품비는 판매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반품비용은 사업자 부담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쇼핑몰에 허위로 표시한 근거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반품을 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 등) 3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반환에 필요한 비용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다만, 사업자 과실없이 소비자가 7일 내에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반환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