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 휴가 기간에 접어 들면서 바다·강 등에서 수상활동을 즐기려는 소비자가 많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상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수상레저 관련 안전사고는 총 166건으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35% 증가한 66건이 접수됐다.

수상레저 관련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시기별로는 여름에 해당하는 ‘6~8월’이 42.8%(71건)로 가장 많았고, 가을인 ‘9~11월’이 33.2%(55건)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4.6%(70건), ‘30대’가 26.7%(42건), ‘40대’가 10.8%(17건)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82.2%) ‘20대~40대’에서 발생했다.
수상레저기구별로는 ‘서프보드’가 59.0%(9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상스키’ 9.7%(16건), ‘웨이크보드’ 4.8%(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구별 사고유형을 분석한 결과, ‘서프보드’의 경우 서핑 중 넘어지면서 서프보드에 부딪히는 사고가 대부분(80.6%)이었다.
‘수상스키’는 이용 중 견인하는 보트나 장비 등에 부딪혀 다치는 사고가 절반(50.0%)을 차지하는 등 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고가 많아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위해부위별로는 ‘머리 및 얼굴’이 40.4%(67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둔부, 다리 및 발’이 20.5%(34건), ‘팔 및 손’ 16.9%(28건) 등의 순이었다.
위해증상은 ‘열상(찢어짐)’ 사고가 34.9%(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골절’ 21.7%(36건), ‘타박상 15.7%(2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자는 구명조끼‧보드 리쉬(Board Leash)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보드 리쉬는 서프보드 또는 패들보드와 발목을 연결하는 장비다.
사고 사례를 보면 머리를 부딪힌 후 ‘뇌진탕’이 발생하는 등 중상을 입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다음과 같이 수상활동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활동 전 일기예보 청취, 활동 중에도 기상변화 수시 확인
▲기상 불량 시 무리한 수상활동 금지
▲천둥‧번개가 칠 시 즉시 물 밖으로 이탈
▲활동 전 장비점검 실시(연료 충전 상태, 누수, 엔진 작동 여부 등)
▲비상연락수단과 조난신호 장비를 소지.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는 수상활동 금지. 야간 수상활동을 해야만 하는 경우, 반드시 나침반·통신기기·야간 조난신호 장비·전등 등 야간운행 장비 지참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 시 반드시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 신고
▲활동 금지구역을 준수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안쪽은 진입 금지
▲조종면허 자격이 필요한 선박 이용 시 무면허 및 음주 조종 금지
▲관계공무원 안전관리 업무 적극 협조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