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본 계약서.
부천의 한 중고차 매매업자가 고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물리는가 하면 용도를 알수 없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 동두천시에 사는 정 모 씨는 지난 해12월 3일 오토랜드 딜러 윤 모 씨에게서 2002년식 테라칸을 구입했다. 구입 가격은 516만원.
 
정 씨는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300여만원으로도 주행거리 20만km이하 차량을 구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토랜드측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제기됐다. 정 씨가 작성한 계약서 외에 다른 계약서가 차량 안에서 발견됐고, 매매금액이 157만원으로 적혀있었던 것. 계약서에는 인감도장까지 위조돼있다는게 정 씨의 주장이다.
 
   
▲정씨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 금액등이 정본계약서와 다르다.
지난달 1일 정 씨는 차량에 결함이 발생해 견인 후 수리를 받았고, 수리를 받던 도중 이런 사실들을 발견했다.
 
발단은 보증수리 내용이었다. 정 씨는 '보증수리시 10만원을 차량 매수인이 부담하며, 견인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수리는 중고 재활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계약 내용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성능·상태 점검 보증서에 명시돼있지만, "돋보기로도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글씨인데 어떻게 알 수 있나"라는 것.
 
딜러에게 "30일 이내, 2천km 이하로 주행하면 무상수리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구입했던 정 씨는 실제 내용이 이와 다르게 나타나자, 각종 서류들을 다시 찾아보게 됐다. 이 과정에서 들었던 내용과는 다른 보증수리 사항과 위조된 계약서를 확인했다.
 
정 씨는 이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오토랜드 피해자가 더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더이상의 피해자가 없었으면 한다"며 본지에 이를 제보했다. 
 
"바가지 요금만 물지 않았어도 이렇게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정 씨는 분개했다.
 
한편 오토랜드측은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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