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는 5년전 처음 생명보험 가입을 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듯이 설계사의 ‘대부분 보장된’ 혹은 ‘꼭 필요한 보험’ 이라는 말을 믿었다.

그 후 보험에 대해서 공부하고 관심이 생겨서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기자에겐 꼭 필요한 보험은 아니었다.

결국, 10개월을 납부한후 해지함으로써 70만원 가량 손해 봤다. 가입하기 전에 확실하게 확인했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최근 본지에 보험설계사의 잘못된 안내와 관련된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최근 사건에서부터 10년 전에 계약한 내용까지 계약시기도 다양하다. 제보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사람마다 필요한 보험과 보장이 다르다.

보험설계사는 직업윤리를 가지고 각각에 맞는 보험을 권유하고 정확한 설명을 해야 하는데도 극히 일부에 한정된 보험설계사이긴 하지만 수당에 눈이 멀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가입시키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국내의 보험사는 대부분 지인을 통한 영업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 가입자는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제대로 약관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을 하고 가입을 한다.

15일 이내면 바로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었다면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수 년이 지난후 문제점을 알게 되면 바로잡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를 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쯤 되면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한다.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체크하고 주요 보장 내용에 대해서는 서명을 하기 전에 꼭 확인을 하여 정확하게 기재가 됐는지 살펴봐야 한다.

모든 계약서가 다 그렇지만 보험 같은 경우는 특히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지 말자. 나중에 거짓말이란 것을 알아도 서명하고 난 후에는 구제받기가 쉽지 않게 된다.<소비자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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