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사고 따른 수리비 분명"... 판매자 "단순 차체 수리비용"

중고차 판매상과 구입자간에 차량의 사고여부를 놓고 옥신각신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중고차 구입시 관련 사이트등을 통해 차량 이력을 꼼꼼하게 점검하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류 모 씨는 지난해 8월 말 일산 서구에 위치한 양지 모터스에서 아우디 A6 2.4 중고 차량을 2,400만원에 주고 구입했다. 당시 판매자는 류 씨에게 구입한 차량은 무사고 차량임을 고지했다.

6개월이 지나 엔진 소음, 엔진 누수, 경고등 이상 등의 문제를 발견한 류 씨는 카 히스토리(www.carhistory.or.kr/)에서 차량 이력을 조회했다.

조회 결과, 2회의 수리가 있었고 총 600 만 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류 씨는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항의했지만 판매자는 “법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 류 씨의 차량 사고 조회 내용

류 씨가 본지에 보내온 사고이력 조회 자료에 따르면, 부품 교환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든 것으로 확인된다. 류 씨는 “부품 내역을 확인 할 수 없으나, 이정도 금액이면 큰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판매자는 “사고차량은 차체가 손상된 차량이며, 단순 부품교환이나 도장과는 무관하다”며 “외제 차량의 경우 범퍼 교환에만 300만 원 가량 든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해당 차량은 ‘카체커스’ 라는 검수업체에서 무사고 차량으로 판명 났다”며 “구매 당시 함께 보내준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에서 이상 없음을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류 씨를 향해 되물었다.

현재 류 씨는 차량 반납 및 환불을 요구한 상태다.

* 참고 1)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중고자동차 딜러가 사고, 침수사실 미고지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 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류 씨의 경우 성능 점검기록부에 아무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했고 서명까지 한 상태이므로 교환 또는 환급이 불가능하다.

* 참고 2)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중고 자동차 보증기간은 통상적으로 30일 이상, 2,000 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한다.

하지만 류 씨의 경우 보증기간이 훨씬 지난 6개월 뒤 제품의 하자를 발견했으므로, 단순한 하자라면 중고차 판매상이 수리 및 보상해야할 의무는 없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