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기사 말에 한 소비자 3년 동안 두 통신사에 이중 납부

SK브로드밴드 설치기사가 "다른 회사 인터넷을 해지해주겠다"며 법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한 약속을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줘 물의를 빚고 있다.

전남 순천에 사는 A씨는 LGU+의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잘아는 설치기사의 권유로 SK브로드밴드로 서비스사를 교체했다.

SK브로드밴드를 추천하며 설치해준 기사는 예전에 LGU+ 인터넷을 설치해주었던 기사였다. 기사는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을 설치해주면서 “LGU+와는 계약 정리가 다 됐다”고 A씨에게 말했다.

A씨는 LGU+측에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확인해봐야 하는 것이 순서이지만 LGU+를 설치해줬던 기사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고 해지가 됐을 것으로 믿었다. 

3년이 지난 어느날 A씨는 그동안 인터넷요금이 두 인터넷 서비스사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해지됐다고 믿었던 LGU+에서 인출해간 금액만 70만원에 달했다.

A씨의 항의를 받은 SK브로드밴드측은 “다른 통신사와의 계약해지를 우리가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A씨와 LGU+간의 계약을 우리 측에서 해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해지약속을 부인했다.

A씨는“그 설치기사의 연락처를 몰라 행방을 알 수가 없다”며 “LGU+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잘못 낸 요금은 돌려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며 답답해했다.

현재 두 회사 모두 A씨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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