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공지 버젓이…소비자 “가품 표시 안하고도 환불 거부” 분통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나이키 가품을 진품이라고 속이고 판매했다는 소비자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업체는 “가품이라고 공지했는데 소비자가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7일 인터넷 쇼핑몰 ‘사보라구(www.sabolagu.co.kr)’에서 나이키 운동화를 구매한 이 모씨는(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다음날 우연히 나이키 매장에서 같은 신발을 보게 됐다.
 
   
▲ 인터넷 쇼핑몰 '사보라구'에서 판매중인 나이키 신발. 소비자들이 공지사항까지 꼼꼼히 찾아보지 않을 경우 '싸게 파는 정품'이라고 생각하고 물건을 구입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사진=사보라구 캡처화면)
 
이씨는 본인이 구입한 신발과 매장 내 제품이 같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3만~4만원 낮고 착화감도 약간 불편한 것을 이상하게 여겨 해당 쇼핑몰에 전화했다.
 
정품이 맞느냐는 이씨의 질문에 쇼핑몰은 “이미테이션(가품)이지만 정품과 거의 똑같이 제작됐다”고 답변했다.
 
정품 나이키 운동화인 줄 알고 구매했던 이씨는 황당함에 환불을 요청했고, 업체로부터 알겠다는 대답을 받았다.
 
그러나 일주일이 후, 이씨는 쇼핑몰로부터 환불이 불가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홈페이지에 교환 및 환불이 어렵다고 미리 명시해 뒀기 때문이라는 것.
 
취재 결과 쇼핑몰 사보라구는 "홍콩에서 제작한 OEM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면서 “OEM제품은 정품이 아니다. 정품이라고 속이고 판매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덧붙여 놓았다.
 
OEM제품이란 A, B 두 회사가 계약을 맺고 A사가 B사에 자사(自社)상품의 제조를 위탁해 그 제품을 A사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제품을 뜻한다. 즉 OEM제품도 제조사만 다를 뿐 정품이므로, 쇼핑몰 '사보라구'측이 주장하는 "OEM 제품은 정품이아니다"란 말은 사실과 다르다.
 
   
▲ 사보라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OEM 제품은 정품이 아니며, 저희 사보라구에서 판매하는 의류, 신발 제품은 홍콩 OEM제품이다", "정품이라고 속이고 판매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있다. 하지만 OEM제품 역시 진품이므로 해당 공지사항은 사실과 다르다. (사진=사보라구 캡처화면)
 
이에 대해 쇼핑몰측은 “공지사항을 보면 가품이란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가격대가 낮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당연히 가품이라고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쇼핑몰측은 덧붙여 “문의 주면 가품 사실을 정확히 알려드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일단 해당 업체에 내용증명서를 보내 청약철회를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참고 )
 
상표법 제66조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상표법 제93조(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해당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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