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대형 예식장 10곳 불공정약관 시정…예식 2개월 이전엔 전액환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서울 소재 대형 10개 예식장의 계약금 무조건 환불 불가 및 과다한 위약금 부과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예식장의 계약금 환불 거부 및 중도 해약에 따른 위약금 관련 소비자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공정위가 서울 소재 대형 예식전문업체(21개)의 예식장 이용약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0개 업체가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위 업체들은 고객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중도 해약 시 예식일까지 잔여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계약금 환불을 일절 금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일까지 잔여기간을 감안, 소비자에게 적정하게 환불되도록 시정했다.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예식일 기준 2개월 이전에 계약을 철회할 경우 계약금 전액 환불에 해당되며, 2개월 이내에 철회할 경우 예식장은 예상 순이익 및 식자재 구입비용 등 소요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있다.

또한, 고객이 위약금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경우 예식장은 이를 제시해야하며 위약금과 증빙자료상 차액이 있을 경우 이를 환불할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고객의 해약에 따른 사업자의 손해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위약금을 부과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예식장 이용자가 중도에 부득이한 사정 등의 이유로 해약할 경우 계약 취소 시점별 위약금 등 예식장 약관(계약서)의 위약금 관련조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향후 조사대상 예식장업체 중 나머지 11개 업체의 불공정약관은 시정권고 등을 통해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호텔업 및 예식장업을 겸영하고 있는 서울 소재 특1급호텔(18개)의 예식장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후 불공정약관을 시정할 계획이다.

나아가 서울 이외의 지역의 예식장업체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불공정약관을 조사, 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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