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 문자를 보고 대출을 받으면 높은 금리는 물론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수 있으니 조심해야한다.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은 홈페이지(http://www.fss.or.kr)를 통해 소비자를 위해 금융 대출 피해 예방을 위한 다섯가지 팁을 공개했다. 

첫째, 정식으로 등록한 대출모집인인지 확인한다.

대출을 권유하는 모집인이 정식으로 등록을 했는지 아닌지는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만, 최근에는 등록된 모집인의 이름․소속 등을 사칭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로 모집인의 휴대폰 번호로도 등록여부가 확인 가능하다.

둘째, 무작위 문자‧전화를 통한 대출권유는 믿지 않는다.

무작위 문자‧전화권유를 통해 대출신청을 하면, 턱없이 높은 금리, 개인정보 유출 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어떤 명목이든 수수료는 내지 않는다.

이자에는 모집인에 대한 수수료가 이미 반영돼 있으므로 명칭 여하(신용등급 상향 수수료, 신용조회비용 등)를 불문하고 대출모집인이 요구하는 수수료는 모두 불법이다.

넷째, 창구에 직접 한번 방문한다.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간접적으로 금리를 높이는 요인이니 가까운 금융회사 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한국이지론(www.egloan.co.kr), 여신협회 대출직거래장터(www.directloan.or.kr), 서민금융나들목(www.hopenet.or.kr) 등을 이용하면 된다.

다섯째, 피해를 본 경우에는 꼭 신고한다.

대출모집과정에서 대출사기, 불법수수료와 같은 피해를 본 경우에는 금감원 콜센터(전화 1332), 또는 불법사금융제보신고(http://s119.fss.or.kr)를 통해 꼭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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