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금 수술3일전 이전 90% 환불…소비자 사인없다면 의료진 설명의무 위반

최근 들어 외모가 사회생활의 경쟁력 중 하나가 되면서 피부관리부터 성형에 이르기까지 이미지를 관리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의료진과 직원수를 합쳐서 수백명에 이르는 매머드급 성형외과의원도 서울 강남을 일대로 우후죽순 생겨날 정도로 '美의 산업'은 급팽창하고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의료 소비자의 수 만큼 시술ㆍ수술 후 불만을 토로하는 피해자의 수도 늘고 있어 성형외과 의료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게 현실이다.

언제 나에게도 발생할 지 모르는 의료분쟁 및 사고에 대비, 몇 가지 팁을 소개한다.

◆ 예약금 환불, 얼마나 가능한가

병의원이 자체 약관을 거론하며 예약금 환불을 거절, 피해를 호소하는 의료 소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본지에 제보된 예약금 계약금 관련 피해 제보만도 30건에 육박하고 있다.

소비자의 해지권을 무조건 제한하는 병의원 약관은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는 배치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이 약관에 사인하지 않았거나 사인을 했더라도 약관내용이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으로 인정된다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귀책사유(개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라도 수술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의 해제를 제외하면 예약금 일부 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 귀책사유에 의한 해지는 무조건 10% 위약금은 감수해야 한다.

즉 수술예정일 3일전까지는 계약금의 90%, 수술예정일 2일전 50%, 수술예정일 1일전 20% 환급이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계약금이 시술ㆍ수술 비용의 10%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병의원측 진료기록부 요청 거절 시 보건소에 신고

성형 의료 소비자들이 부작용으로 인해 병원 측에 진료기록부 열람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진료기록부, X-Ray 사진 등과 같은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는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의료 소비자의 명시적인 권리이므로 당당히 요구하면 된다.

거절을 당할 경우 해당 병원이 속해 있는 보건소로 민원을 넣으면 된다.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병의원들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술 및 시술 결정전 부작용에 관해 상세한 설명 요구

성형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흔히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수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덜컥 수술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당일 상담후 당일 얼굴 수술을 결정한 제보들도 적지않다(본지 지난 1월22일 C성형외과 제보 등).

예뻐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수술 전 병원의 상담실장 혹은 코디네이터가 내미는 수술 후 관리방법 및 부작용 설명을 대충 듣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관련 설명을 아예 듣지 못했어도 간과하기 조차 한다.

물론 여기에는 병원측이 수술만을 서두르며 부작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만약 시술과정에서 부작용등에 대해 미리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이때는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해당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법학계 통설에 따르면 채무자(성형외과)는 급부의무(수술)외에 부수의무와 보호의무도 함께 부담하는데 부수의무란 설명의무나 고지의무같은 것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부작용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병원측은 설명의무를 지켜야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 경우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것은 병원측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일관된 입장이다(△대법원 2005년 4월29일 선고: 사건번호 2004다 64067 △대법원 2002년 10월25일 선고 : 사건번호 2002다 48443 등 참조)

심지어는 부작용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설명의무는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 5. 31. 선고: 사건번호 2005다5867)이다.

따라서 성형외과측에서 진료당시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예컨대 환자 사인 들어간 수술동의서)하지 못하는한 부작용에 대해 위자료등 상당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10.8.19 선고: 사건번호 2007다41904).

참고로 수술동의서에 부작용에 관해 설명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상세한 설명이나 해당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이 역시 설명의무 위반이라는게 법원의 입장(2012년 6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번호 : 2010가합45185)이다.

심지어는 1차수술때 설명했다하더라도 2차수술때 같은 종류 시술이지만 시술 부위가 달라졌다면 역시 설명의무를 다했어야 한다는 판결도 있다(2010년 11월14일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번호 : 2011가합25223).

지금까지 판례들을 보면 대법원이든 하급심이든 의료기관측에 엄격한 설명의무를 요구하고 있음과 동시에 병원측이 이를 입증해야하며 이를 위반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

특히 성형외과의 경우 다른 의료 분야와는 달리 미용을 목적으로 한 의료기관과 의료소비자간의 계약이므로 미용목적과는 다르게 나올 경우 소비자의 충격이 클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 고도의 설명의무가 요구된다는게 성형외과 관련 판결 법원들의 입장이다.

최근 병원이든 이용자 자신이든 그 누구도 성형외과 이용자에 대해 환자라고 잘 지칭하지 않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따라서 '환자'가 아닌 '의료 소비자'는 상세한 설명을 듣지못했거나 설명서에 사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누가 봐도 명백한 부작용이 생겼다는게 인정되면 그 때는 의료 소비자에서 환자로 격상(?)되며 최소한 민법 제39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수 있다.

◆ 의료 과실, 일반인의 상식에 근거 입증

지난 1995년 2월10일 대법원은 종전과는 달리 의료과실은 '일반인의 상식에 근거해 입증하면 된다'는 새로운 판결(2015년 10월 15일자 1995년 2월10일 대법 판결 '피해환자 마그나 카르타' 제하기사 참조)을 내놓았고 그후 모든 대법원 판례는 이를 따르고 있다(△대법원 1995.03.10. 선고: 사건번호 94다39567 △대법원 1995.03.17. 선고: 사건번호 93다41075 △대법원 2012.01.27. 선고: 사건번호 2009다82275).

따라서 예전에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의 과실을 밝혀내야했지만 이 판결이후에는 단지 일반인의 상식에 근거해 과실자료를 입증하면, 의료인이 다른원인에 의해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한 의료인이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민법 제750조에는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이를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과실이 있다면 이 규정에 의해 통상의 손해 즉 기존 치료비는 물론 타병원 치료시 들어갈 비용과 경비 및 일실소득, 정신적 손해등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하다(민법 제393조 '통상의 손해배상' 규정 참조).

주의할 것은 의료 소비자의 입증책임이 의료 전문영역에서 일반인의 상식 수준으로 후퇴했을 뿐이지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인의 상식에 근거해서도 의료진의 과실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매우 어려워진다.

본지 고문 음장복 변호사는 "의료사고의 경우 환자 입증책임이 완화된데다 미용 목적으로 비용을 들이는 특수성으로 인한 성형 소비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게 판결 추세"라면서 "이에 따라 병원측에 대한 설명의무 적용이 엄격해졌으므로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후 대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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