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소비자고발, 빵과 할인매장, 출장 산후도우미 실태 고발

거리에 한 집 건너 빵집이 있다고 할 정도로 어느덧 한국인의 주식이 된 빵, 이 빵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식품첨가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설할인 매장에서 할인가라는 이유로 교환, 환불을 거부한다는 것. 일부 출장산후도우미들이 기본 자격이 안돼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KBS1TV 소비자고발은 지난 15일 방송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빵 첨가물을 분석하고 상설할인 매장에서 할인을 이유로 교환, 환불이 안 된다는 문제점과 출장산후도우미의 실태까지 낱낱이 파헤쳤다.

◆ 빵 속에 숨겨진 독한 진실

지난해 5월 프렌차이즈 ‘P’ 빵집 조사 결과 소비자 28%가 식사대용으로 빵을 이용하고 있다. 빵이 현대인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반면 빵 때문에 피부 트러블을 겪는 소비자도 있다.

   
▲ 빵을 먹은 후 피부 두드러기가 생겼다 (사진출처 KBS1TV 소비자고발 캡처)

실제로 2010년 베를린 의과대학 연구소는 빵에 들어가는 식품첨가물이 피부 두드러기의 원인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했다.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된 황산 암모늄, 황산 칼슘은 빵을 팽창할 때 필요한 성분으로 사용되고 있다.

   
▲ 의사는 식품첨가물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사진출처 KBS1TV 소비자고발 캡처)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식품첨가물이 오랫동안 꾸준히 쌓이게 되면 몸의 균형을 깨뜨린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하지만 빵에는 많은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간다. 우선 여러가지 재료를 잘 섞이게 하기 위해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등, 반죽의 점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구아검 등, 식감과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소르빈산칼륨 등, 그외 다양한 착향료와 색소 등이 들어간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먹는 빵에 어떤 첨가물이 들어갔는지 알고 싶지만 식품첨가물 표기방법에 줄임말이나 용도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기 어렵다. 특히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는 일부에선 발암원인물질로 지목 받기도 하지만 유화제라고만 표기해도 된다.

   
▲ 식품첨가물 표기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다 (사진출처 KBS1TV 소비자고발 캡처)

빵에 첨가물을 넣는 가장 큰 이유는 유통기간을 늘리고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이다. 실험에서 완제품과 대형마트, 프렌차이즈 빵은 시간이 지나도 세균이 늘지 않는 방부효과가 강했다.

또 버터향을 내는 다이아세틸은 폐손상을 일으킨다고 보고 됐는데 의사는 “특히 24시간 버터향을 맡아야 하는 빵을 만드는 직원들은 위험한 직업군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소비자고발은 “일부 제과점의 과다한 식품첨가물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입맛 변화 및 건강을 우려했다”

◆ 구입만 하면 끝? 할인 매장의 교환 환불 불가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7일 이내 영수증 지참 시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이 할인상품에는 예외라고 해 문제가 제기됐다.

KBS1TV 소비자고발은 "자주 세일을 하는 중저가 화장품 매장을 찾아 화장품을 산 며칠 뒤 환불을 요청했으나 본사 정책이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고 들었다"고 폭로했다.

   
▲ 본사 정책으로 환불이 불가하다는 매장 직원 (사진출처 KBS1TV 소비자고발 캡처)

어떤 매장은 처음부터 영수증에 교환, 환불이 안 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결제 당일조차 환불, 교환이 안 되고, 명품 매장도 세일 상품은 교환 환불이 거절됐다.

   
▲ 영수증에서 환불, 교환 불가가 명시돼 있다 (사진출처 KBS1TV 소비자고발 캡처)

방송제작진은 이와 관련 브랜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 현재 세일 상품 관련 규정이 없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사진출처 KBS1TV 소비자고발 캡처)

현재는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세일상품과 관련해 환불, 교환이 어려우니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 제대로 된 교육 없이 현장투입, 출장산후도우미가 불안하다

한 산모를 통해 산후도우미 때문에 복부에 화상을 입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가 이용한 산후도우미 업체는 방송도 여러 번 타고 평가도 좋아 제보자는 믿고 맡겼으나 도우미의 실수로 화상을 입게 되었다.

제보자는 제왕절개로 인해 감각이 무뎌져 도우미가 해준 찜질팩의 뜨거움을 못 느꼈고 결국 2도 화상을 입었다. 업체에서는 사고 당시 합의서를 써주고 도우미 비용 면제와 병원비를 약속했으나 4개월 후 업체는 말을 바꾸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 산후도우미의 실수로 화상을 입은 제보자의 배 (사진출처 KBS1TV 소비자고발 캡처)

또 다른 제보도 있었다. 산후도우미의 불찰로 아이가 자칫 목숨을 잃을 뻔 한 큰 사고를 당한 것. 도우미는 아이를 거꾸로 엎어놓았고 아이는 숨을 못 쉬어 큰일이 날 뻔 했다.

제보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더니 업체에서는 연락을 해 도리어 제보자를 협박했다.

그 외에도 도우미가 산모 마사지도 못하고 아이 목욕도 못하고 집안일도 안 해 스트레스만 받는다는 피해제보가 있었다.

현재 산후도우미 업체는 400여 곳으로 방송 제작진은 이 중 한 곳을 도우미 지원자로 위장, 방문해 면접을 보았다.

도우미 교육은 겨우 3일. 거기에 업체 담당자는 1년이라고 속이라고 시키기까지 했다. 또 다른 업체에서는 초보자에게 바로 일을 하라고 권유했다.

   
▲ 교육은 3일 뿐이라는 산후도우미 출장업체 (사진출처 KBS1TV 소비자고발 캡처)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산후도우미와 관련해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변호사는 업체에서 교육받지 않는 도우미를 교육받은 도우미라 속여 출장을 보냈다면 이 것은 허위광고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앞으로 산후도우미 업체 관리를 위해 입법화 하겠다는 이언주 의원 (사진출처 KBS1TV 소비자고발 캡처)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산후도우미 업체를 이용하는 산모들이 늘고 있어 산후도우미 업체와 산후도우미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사후관리까지 체계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입법화를 위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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