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시 총이용금액 10% 공제' 공정위 고시 규정 위반…업체 "직원 실수"

한 요가업체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서울 성북구 동선동에 사는 이 모 씨는 지난달 초 아메리카핫요가(대표 윤종혁) 성신여대점에서 상담을 받았다.

70%할인 이라는 전단지를 보고 찾아간 이 씨는 한 달 등록비가 25만원이라는 얘기에 실망했다.

생각보다 비싼 것 같다는 이 씨의 반응에 직원은 "개월 수가 올라가면 할인이 된다"며 1년 등록을 하면 132만원, 2년은 168만원이라고 말했다.

직원은 "2년 등록비가 1년 등록비에 비해 36만원 밖에 비싸지 않은데다 2년 계약시엔 요가복 1장과 8회 홀드(이용 일시중지) 서비스를 제공해 처음부터 장기간 등록을 하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이 씨를 설득, 2년 이용계약을 맺었다.

지난달 22일부터 운동을 나갔던 이 씨는 아메리카핫요가에 대해 지인과 얘기를 나누던 중 자신이 결코 저렴하게 등록한 것이 아니란것을 알고 억울한 심정이 들었다.

이 씨 지인은 약 60만원을 지불하고 1년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

이 씨가 "회원마다 요금을 다르게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게 아니냐"고 항의하자 요가업체 측은 아마도 재등록 고객일 것이라며 그가 괜한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 씨는 갑자기 몸이 아파 한동안 나가지 못했는데 회원이 안 나올 경우 문자까지 넣어준다던 요가업체의 사전설명과는 달리 연락 한 번 없는 회원관리에 불만을 느꼈다.

계약해지를 요청하기 위해 고객센터에 전화한 이 씨는 요가업체의 위약금 산정방식에 어이가 없었다.

요가업체는 이 씨가 2년 계약으로 지불한 168만원에서 10%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가격인 25만원을 기준으로 24개월을 곱한 600만원의 10%를 빼겠다고 한 것.

이 씨는 "업체에만 유리한 방식으로 위약금을 계산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며 "위약금이 아까워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어도 계약해지를 안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아메리카핫요가 관계자는 "이 씨 환불건을 응대했던 직원이 위약금 산정방식에 대한 지식이 미흡했다"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은품으로 지급한 요가복 금액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 씨에게 환불하겠다"고 해명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해지시 개시일 이후라면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토록 돼있다.

사은품의 경우 미사용시엔 반환하면 되며 사용시엔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하게 돼있다.

단, 단순포장 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며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돼있지 않은 경우엔 현존상태로 반환토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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